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교 | 전세 사기 방지!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교 | 전세 사기 방지!

전세금은 우리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중요한 보증금이에요. 하지만 집주인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금을 지키는 일이 큰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각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


전세권설정 🏠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서류에 명시하는 행위에요.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해요. 이 서류들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돼요.

비용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등록 수수료: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 원

효력 발생

전세권설정은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는 다르게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 후 가입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해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간혹 근저당 등 집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없기도 해요.

보증기관

  1.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금: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 채널: 홈페이지, 지점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3. 주택금융공사(HF)
    •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위탁 은행

비교표 📊

항목전세권설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서류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없음
비용등록세: 0.2%, 법무사 수수료 등보험료
효력 발생신청한 당일부터계약 후
집주인 동의필요불필요
신청 기관등기소SGI, HUG, HF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비교표

마무리 🌟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드려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