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뭘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이사를 가거나 계약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만기 시점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해야 하고, 만약 연장한다면 전세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죠.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등 용어도 어렵고 알아야 할 정보도 많아서 초보 임차인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계약 만기 시 해야 할 일들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 연장 방법 🌟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전세대출도 함께 연장할지 고민해야 해요. 보증금이 올랐는지 그대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까요.
- 보증금이 올랐을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전세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한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HUG와 SGI의 경우 대출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질권설정통지서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 보증금이 그대로일 때: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확인만 하면 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안내해 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연장하면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
2+2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사용할지 고민되시죠? 이 권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렸을 때
- 거짓으로 집을 빌렸을 때
- 합의하에 임대인이 이사비 등을 보상했을 때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을 때 등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초 계약으로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산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및 전세대출 상환 방법 💸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대출을 상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 상환 방식을 택해요.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갚는 방법과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HF 청년·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해요.
계약 해지 통지 📝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통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린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즉,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잘 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새로 쓸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단, 보증금이 올랐다면 오른 보증금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 🤷♂️
전입 1년 만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요약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할지 해지할지, 전세대출을 어떻게 할지 등 고민해야 할 일이 많아요.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의 대처 방법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많아요. 특히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필요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두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저의 경험과 정보를 통해 전월세 계약 만기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전월세 계약 연장과 해지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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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청구 기간 |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월세 2개월 이상 밀림, 거짓으로 집 빌림, 합의하에 보상 받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 빌려줌 등 |
묵시적 갱신 |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 없음 |
계약 해지 통지 | 계약 해지 알린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
중개수수료 부담 | 현장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 |
One Comment on “전월세 계약 연장과 해지, 알아두면 좋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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