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왔는데 준비를 못하셨다고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12월에 조금만 신경 써도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오늘은 12월에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절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준비해도 세금을 아끼고, 환급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IRP나 연금저축에 100만 원이라도 넣어보세요 💸
연금저축이나 IRP에 매달 돈을 넣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셨나요? 괜찮아요! 12월 31일 전까지 한 번에 1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 금액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 금액의 13.2% 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6만 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연봉이 낮거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세금 환급이 적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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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기 🎁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기부 시 답례품 제공: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부터 영화표, 숙박권까지 다양해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기부하고 선물도 받는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득인 셈이죠.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해보세요 👜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옷, 가방, 생활용품 등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율: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기부처: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단, 일부 단체는 12월 26일까지 기증해야 해당 연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 공제율: 낸 월세액의 15~17%
- 조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1년에 1,0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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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말정산, 늦지 않았어요! 🌟
연말정산 준비를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12월에 조금만 신경 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답니다. IRP와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나 물품 기부를 활용해보세요.
연말까지 알뜰히 챙기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아보세요! 😊